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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일광면 제외)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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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30/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992 |
기장군(일광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기장군, 8월 17일 해제호소 공문 통해 이끌어내 국토부에 일광지역도 추가해제 요청 국토교통부는 시장 안정세가 뚜렷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부산지역은 지난해 6월 부산진구, 기장군이 추가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기장군은 지난 8월 17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일광신도시 공공분양 때 투기세력이 몰려 정부가 기장군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후 실수요자들이 거래 절벽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제를 적극 호소했다. 그결과 국토교통부는 27일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대해서는 조정지역에서 해제 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와 지역 내 개발 호재에 따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해제를 보류하면서 일광면 주변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과 일광역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2017년 12월) 등을 개발 호재 요인으로 지목했다. 기장군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당장 28일부터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이 청약 통장 가입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를 일괄 적용하는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부채상환비율)도 각각 70%·60%로 다시 완화된다. 또 집주인(매도자)에게 큰 부담으로 꼽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포인트·3주택자는 20%포인트) 규제도 없어진다. 이 밖에 국토부는 서울 종로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기존 11곳에서 15곳으로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5곳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신규로 지정,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장군이 해제된 반면 수도권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새로 지정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향후 국토교통부 공문발송과 방문 등으로 일광면까지 청약조정지역 완전 해제를 이끌어내 정관·일광신도시 시너지 효과로 명실상부 ‘부산 최고 주거지역’으로 자리 잡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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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